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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6 2013고정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2. 23:3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뜨란채 앞 사거리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2동 구미농협 방면에서 봉곡뜨란채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 직진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휀다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047,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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