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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502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47,255,576원 및 그중 46,611,643원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9.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9. 19.부터 2018. 9. 1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한편 피고 B와 소외 E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해당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위 연체이율은 2018. 2. 1.경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이후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9.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46,611,64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당 가지급금으로 643,933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E는 2018. 7.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C, 소외 F이 있었는데, 그중 F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5084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12. 12.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C은 2018. 9. 20. 같은 법원 2018느단5084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12. 4. 위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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