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24. 육군에 입대하였는데, 그 후 신병훈련소에서 훈련 중 허리 통증을 느꼈고, 자대배치 후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후 ‘추간판탈출증 L5-S1’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이후인 1984. 2. 1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3. 신청 상이를 ‘허리(요추 4, 5번으로 기억) 수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인 추간판탈출증 L5-S1(요추 5번-천추 1번간) 좌측에 대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에 입대한 직후인 1983. 8~9월경 신병훈련소에서 ‘쪼그려 걸음’ 훈련 중 허리 통증이 발현하였고, 자대배치 후인 1983. 9.경 실시된 군전투력측정인 ATT(Army Training Test) 훈련 중 논두렁 추락으로 인한 외상으로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신병훈련 또는 ATT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은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