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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5 2014가단19822
임대차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D 소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전면에서 좌측 약 26.4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3. 6. 3.부터 2015. 6. 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내부 집기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한복가게를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누수 방수를 하였다고 하고, 누수가 있을 시에는 즉시 수리하여 주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복의 디자인, 제작, 천연염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 주벽의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내부 방수, 인테리어 공사, 집기설치 및 영업의 개시까지 약 3개월이 걸려 2013. 9. 초순에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으며, 점포 내 벽지가 젖어서 떨어지거나 물이 흘러나오고, 점포 안에 냄새가 나며, 비단 등 천에 물이 배 손상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영업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2014. 6.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임차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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