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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6564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45,593원 및 그 중 15,289,863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4.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임차기간 2013. 4. 22.부터 2015. 4. 2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2013. 4. 29.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장마철이 시작되자 이 사건 점포 내부 중 출입문 천장 부근 등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3. 7.무렵부터 피고에게 누수사실을 알리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수선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피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본래 의도하였던 용도인 식당으로 사용하는데 장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주위적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식당영업을 중단하였기에, 휴업손해 900만 원(월 영업이익 300만 원 × 3개월), 부동산중개료 및 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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