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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95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독촉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이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피해 회사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회사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1982년 경 및 1988년 경 두 차례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피해 회사의 인감 증명서를 절취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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