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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705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할 생각 없이 이 사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등을 얻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악용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 대신 주택 소유자에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6,6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그 후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1,900만 원을 배당 받은 점( 피해자 C는 처 R 명의로 피고 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경매 절차에서 R 명의로 1,900만 원을 배당 받았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2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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