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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5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3.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용지에 성명 E, 생년월일 F, 계좌 신한 은행 G, 신청인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고,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용지에 대출 원금 삼천삼백만원, 이자율 연 13.5%, 기간 36개월, 근저당 설정금액 16,500,000원, 신청인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장 및 약정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장 및 약정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및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범임을 입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내지 3 범죄 각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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