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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0. 선고 2013고합14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3고합1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종근(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6.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로 인하여 2013. 11. 7.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해 오던 중, 2013. 12. 14. 21:50경 서울 중구 C 소재 D공원 주차장 지하 1층 174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스포츠의류용품업체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약 15,600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등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이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12. 4.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이상 징역 4년 6월 이하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가중요소] 주거침입

[일반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5회는 실형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5,600원 정도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 역시 1회에 그친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4쪽), 피고인이 출소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노숙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잠을 잘 장소를 물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운영의 스포츠의류용품업체 사무실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보형

판사오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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