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139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0,571,925원 및 그중 11,500,232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이유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0,571,925원 및 그중 11,500,232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이유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