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6905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9,505,080원 및 그 중 107,400,112원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9,505,080원 및 그 중 107,400,112원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