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040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45,008,838원 및 그 중 244,526,187원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6.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45,008,838원 및 그 중 244,526,187원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6. 1.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