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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040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45,008,838원 및 그 중 244,526,187원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6.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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