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819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0,347,452원과 그중 21,180,6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