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도중 대구구치소에서 2011. 10. 3. 구속취소된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02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소주 1병을 물과 함께 마셔 몸이 아픈데 간호사가 치료부터 해주지 않고 원무과 접수처에 접수부터 하라고 하고 정신과도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간호사 E에게 “아악, 아이 씨팔 난 아픈데, 술 마셨다, 신경정신과에 입원시켜 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내에 있던 아이가 울자 “아악, 시끄러워 조용히 해, 울지마,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하여 그곳에서 치료를 하던 의사와 간호사 10여 명이 응급실 내에 있던 환자들의 치료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순경 H이 약 50분 동안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112 순찰차를 타고 F파출소로 가는 도중에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