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경 고양시 덕양구 C, D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D을 포함한 다수의 E 중학교 동창들이 가입되어 있는 “E 중학교 1990년도 졸업 밴드 ”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폭행 사건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세상에서 친구 팔아 돈 벌려는 나쁜 X 새끼가 있습니다.
지가 술 쳐 먹고 미친 짓해서 친구한테 한대
맞았는데 그 나쁜 새끼는 친구를 감옥 가기를 바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누가 나쁜 놈 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 해보세요.
정말 얼굴 두껍다고 ~~
”, “ 난 더 이상 이 밴드에 안 들어 올 꺼요~ 술 쳐 먹고 미친 짓하는 D을 집으로 보내려고. 회장 F이랑 싸우려고 달려드는 D 이를 내가 30분 가량 말렸는데 말리려는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자기도 한대 맞은 것이 진단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고소한 놈이 이 밴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울 친구들 얘기 한마디씩 해 주소~ ”라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