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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43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5. 2. 초 순경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 불상 00:1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뒷목을 1회 내리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야. 너는 일단 좀 맞아야 겠다. 따라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인근의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핸드폰 주면 도망치려고, 못 줘. 넌 오늘 좀 맞아야 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그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E 업소 조사했던

F 검사 알지. 내가 F 검사 끄나풀인데, 전화 한통이면 너희들 다 잡아간다.

도망갈 생각 아예 하지도 마라. ”라고 겁을 주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공과금 영수증 등을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야, 이거 보이지. 내가 6개월 동안 징역 살면서 신용 불량 됐다.

이거 다 네가 책임져 라. 내가 매월 받던 월급 300만 원씩 6개월 해서 1,800만 원, 공과금 등 700만 원 해서 모두 2,500만 원 가져와 라. 이 개새끼야. 죽고 싶지 않으면 말 들어라.

죽여 버릴 수 있으니까. ”라고 위협한 후, 그 곳에서 약 1.5km 떨어진 G 편의점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 야. 내 말 안 들으면 여기서 F 검사에게 전화해서 너 달아 가서 징역 보내려고 한다.

여기 공과금 영수증들 다 너희 집으로 보낼 테니까. 말 들어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2,5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8. 하 순경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8. 하순 22: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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