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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6가단11844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12. 5. 2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9. 19:00경 위 사업장에서 김치를 분쇄기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다가 왼손에 착용한 장갑이 분쇄기 안으로 말려 들어가 좌측 제1~5수지 압궤파열 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8.62%이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로 합계 59,495,3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제품 포장을 담당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김치분쇄기 작업을 지시하면서 아무런 안전 교육을 하지 않고, 착용한 장갑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투입구에 김치가 걸릴 경우 사용할 방망이를 비치하지 않는 등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한 분쇄기의 구조와 작동방법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 분쇄기 작업을 하면서 장갑이 분쇄기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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