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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318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5. 7.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12. 10.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3. 19:00 위 사업장에서 폐비닐 파쇄기에 폐비닐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다가 비닐과 함께 왼손에 착용한 장갑이 분쇄기 안으로 말려들어가 좌측 제2수지 절단, 제3수지 타박상 및 무지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4. 3. 휴업급여 2,316,380원(지급기간 2012. 11. 4.부터 2013. 1. 19.까지)을, 2013. 5. 20. 휴업급여 4,627,720원(지급기간 2013. 1. 20.부터 2013. 5. 18.까지)을, 2013. 6. 19. 이종요양비 1,136,500원을 각 결정ㆍ지급받았고, 2013. 6. 20. 장해급여 10,579,580원을 결정ㆍ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폐비닐 파쇄기에 비닐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다가 착용하고 있던 장갑이 비닐과 함께 분쇄기로 말려들어가 발생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위 파쇄기와 같이 작업자의 신체를 절단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투입구 주변에 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폐비닐 파쇄기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토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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