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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나114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는 2011. 5. 20.경부터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덕산정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 16:20경 분쇄기 청소를 위해 분쇄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덮개를 열어 분쇄기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분쇄날에 왼손이 끼여 왼손의 제3수지 원위지골 압괘상 및 절단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677,210원, 요양급여 3,266,110원, 장해급여 16,199,970원 합계 30,143,2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파키스탄어로 번역된 산업안전 제조업 안전교육 교재를 구비해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로서는 분쇄기 청소시에 분쇄기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등의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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