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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969 판결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공1992.6.1.(921),1618]
판시사항

영업형태가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조치를 잠탈할 목적으로 순수무도장업으로 위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유흥음식점영업 그 자체이거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도유흥음식점업이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이 그 본질적 요소이지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는 외에 무도장입장의 대가로 별도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춤을 추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주된 영업내용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비록 위 영업제한시간 내에는 별도로 순수무도장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도유흥음식점영업자인 원고 자신이 유흥음식점영업개시 시각 2시간 전부터 무도유흥음식점영업 때와 동일한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춤을 추게 하는 등 하였다면 원고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제한시간 내에 한 위와 같은 영업형태는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조치를 잠탈할 목적으로 순수무도장업으로 위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유흥음식점영업 그 자체이거나 연장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수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 1. 12. 피고로부터 식품위생법상 무도유흥음식점인 소위 캬바레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89. 12. 26. 대전직할시 고시 제97호로 유흥음식점의 영업시간이 17:00부터 24:00까지로 제한되자 1990. 3. 7. 종업원인 소외 1의 이름을 빌어 현대볼륨순수무도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통상 무도유흥음식점영업개시시각 2시간 전인 15:00경부터 손님들을 야간의 무도유흥음식점 입장료와 동일한 요금을 받아 입장시켜 주류 및 안주 등 음식은 조리, 판매하지 아니한 채 무도음곡을 틀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무도행위를 하게 하여 오다가 1990. 6. 1.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유흥음식점업을 한 것으로 적발되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무도유흥음식점업이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이 그 본질적 요소이지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는 외에 무도장입장의 대가로 별도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춤을 추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주된 영업내용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비록 위 영업제한시간 내에는 별도로 순수무도장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도유흥음식점영업자인 원고 자신이 유흥음식점 영업개시 시각 2시간 전부터 무도유흥음식점영업 때와 동일한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춤을 추게 하였고 또 그 영업장소에는 “명성카바레”란 간판 외에 무도장영업과 관련된 표시는 일체 없으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개시 시각인 17:00 전에 입장한 손님을 무도유흥음식점영업 개시 전에 모두 내보내고 그 후 다시 입장료를 받아 다른 손님을 입장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17:00 전에 입장한 손님이 계속 무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17:00 이후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제한시간 내에 한 위와 같은 영업형태는 무도유흥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조치를 잠탈할 목적으로 순수무도장업으로 위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유흥음식점영업 그 자체이거나 연장으로 보아야 마땅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옳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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