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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69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0.15.(978),2654]
판시사항

영업시간 전에 손님을 입장시킨 행위가 시간외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이상 적극적으로 영업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춤을 추게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외영업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판시와 같이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이상 적극적으로 영업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춤을 추게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외영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비록 이 사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관계로 영업을 쉬게 할 경우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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