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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6 2015누103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8.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4. 11.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택시기사로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들어 있는 여성 승객을 깨우기 위하여 무릎 부위를 흔들어 깨웠는데 승객이 오해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창피하다는 생각에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도 납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개인택시 면허까지 잃게 되는 상황인 점, 원고는 오랜 기간 교통법규를 준수해 온 점, 설령 원고가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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