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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3구단21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1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2. 2. 22.부터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 사하구 B 인근 C슈퍼 앞 도로에 정차한 원고 소유의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E(여, 15세)에 대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3. 8. 2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는 피해자와 이웃에서 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어린 아이일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해 왔고, 피해자의 조부모 및 아버지와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원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되어 생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 점, 원고는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50년간 꾸준히 해오면서 모범운전자로 인정되어 경찰청장 표창장도 받는 등 열심히 생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서구 F에 있는 G교회의 장로로 재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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