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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18 2012구단241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7. 18. ‘원고가 2012. 7. 11.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12. 8. 20.자로 취소한다.’는 이 사건 처분 하였다.

나.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고,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호 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사 원고의 행위가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택시운행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운전경력, 가정형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강제추행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주장 부분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11. 05:15경 B 택시를 운행하며 피해자 C(여, D 출생)를 승객으로 태워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성기 주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 주장 부분 오늘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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