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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1 2014구단103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8.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4. 11.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택시기사로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들어 있는 여성 승객을 깨우기 위하여 무릎 부위를 흔들어 깨웠는데 승객이 오해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창피하다는 생각에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개인택시 면허까지 잃게 되는 상황인 점, 원고는 오랜 기간 교통법규를 준수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 내지 6,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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