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939,230원 및 이중 145,516,800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손자이다.
D은 원고의 조모 E과 이혼한 후 피고 C와 재혼하여 자녀로 피고 B을 두었고, 2009. 3.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4. 조부인 D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2009. 3.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9년경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의 소(부산지방법원 2009가합7932)를 제기하여 2016. 1. 14.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나1263)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42/1000 지분에 관하여 2010. 8. 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24.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6. 10. 20. 이 사건 아파트 중 142/100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함께 2011. 5.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독점, 거주하였고, 위 기간 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9. 11. 18. 피고들의 체납관리비 45,422,43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마.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2011. 5.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 임료 합계액은 169,600,000원이고, 이중 원고의 공유지분 85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합계 145,516,800원(= 169,600,000원 × 858/1000)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판단
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