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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25 2019고합29
유사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2015. 3.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다가 2017. 9.경 헤어진 사이로, 그 후로도 이따금씩 만남을 가져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충남 홍성군 C 호텔 D호에서 지인 E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전화로 위 호텔의 다른 객실에 입실하여 기다리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입실해 있는 위 호텔 F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려다 다투고 화해하는 등 시간을 보냈고, 같은 날 03:00경 휴대전화 잠금장치와 성행위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뺨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을 주고받으며 격렬히 다투어 피해자는 감정이 완전히 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그러자 갑자기 손으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힘주어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빨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에 힘을 주고 격하게 저항하여 실패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제압한 뒤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발생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CD(C 호텔 F호 입구, 카운터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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