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91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 E은 모두 망 M(N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피고 F, G, H는 피고 E의 자녀이며, 피고 J, K는 각각 피고 G, H의 배우자이다. 2) 망인은 2009. 4. 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E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31. 2002.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로 1,530/4,178 지분, 피고 F, G, H, I 명의로 각 662/4,17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접수 제66245호). 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F 지분(662/4,178)에 관하여 2005. 9. 14. 피고 J 명의로 2005.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I 지분(662/4,178)에 관하여 2010. 4. 12. 피고 K 명의로 2010.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 E은 1의 나1 항 당시 팔순이 넘었고 문맹이었던 망인을 꾀어내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F, G, H,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J, K는 피고 F, I로부터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