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 E은 모두 망 M(N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피고 F, G, H는 피고 E의 자녀이며, 피고 J, K는 각각 피고 G, H의 배우자이다. 2) 망인은 2009. 4. 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E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31. 2002.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로 1,530/4,178 지분, 피고 F, G, H, I 명의로 각 662/4,17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접수 제66245호). 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F 지분(662/4,178)에 관하여 2005. 9. 14. 피고 J 명의로 2005.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I 지분(662/4,178)에 관하여 2010. 4. 12. 피고 K 명의로 2010.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 E은 1의 나1 항 당시 팔순이 넘었고 문맹이었던 망인을 꾀어내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F, G, H,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J, K는 피고 F, I로부터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