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9고단3967 사건)] 피고인 B은 2019. 9. 11. 12:28경 서울 C에 있는 D구청 6층 직소민원실에서, D구청 소속 공무원 피해자 E(47세), F(51세)에게 긴급구호자금을 공무원이 횡령했다고 항의하다
피해자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나에게 줄 긴급구호자금을 니들이 떼어먹지 않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다, 이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처음일 것 같냐, 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들을 향해 뒤집어 엎어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 및 발목부위,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목부위에 맞게 하는 등 각 폭행하고, 이를 본 공익근무요원 G가 피고인을 말리자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 G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3967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