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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67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 10. 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광장에서 C단체가 주최하는 ‘故 D활동가 路祭’ 명목으로 위 단체 소속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신고 집회가 진행되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0. 10. 30. 12: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광장 부근의 동십자 로터리에서부터 안국로터리 부근까지 진행 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도로 위의 불상의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및 도로점거 등을 이유로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2:55경 자진해산 명령을 받고, 13:10경 1차 해산명령, 13:20경 2차 해산명령, 13:3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정보상황자료, 피의자가 촬영된 시위현장 사진, 일반교통을 방해하는 시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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