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5가단53211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3,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7. 1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목천톨게이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리 방면에서 신계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D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 받고, 이어서 원고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인해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염좌 등의 상해 및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근무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정신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감정일인 2016. 3. 18.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