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22:02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승강기를 타려는 주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가 귀가시키면서 신분확인을 하자, 들고 있던 볼펜을 내리찍을 듯이 높이 들면서 “확 대가리를 찍어버릴라, 개새끼 진짜”라고 위 F을 협박하고, 계속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