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정4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부근에서 고소인 소유의 B 체어 맨 차량을 800~1,000 만원에 판매 해 주겠다면서 위 차량과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았는바, 피고인은 차량 매매 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시장 근처에서 다른 자동차 딜러에게 팔아 판매대금 72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