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농어촌공사 D에서 농촌 농 수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자 (E) 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 여, 47세) 을 동창회에서 만 나 2011.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3.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피고인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고,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21:07 경 울산 남구 H 아파트 104동 1 층 입구에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인 **4 호와 연결된 인터폰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1 층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때마침 같은 동에 사는 입주민이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 뒤따라 위 104 동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4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G 이 니 네 마누라 I이 하고 떡치고 왔는 거 알아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