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13. 자 특수 절도 피고인과 B는 2012. 4. 13. 22:0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병원’ 1 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위 병원 접수 대 위에 있는 열쇠 보관상자에서 위 사무실 열쇠를 꺼내
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함께 책상 서랍을 뒤져 위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 자가 점유 중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4. 18. 자 특수 절도 피고인과 B는 2012. 4. 18. 01:00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병원’ 앞에서 함께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1 층 앞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2 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수납 대 위에 있던 위 피해 자가 점유 중인 현금 약 15,200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