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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누461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7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4. 1.자 준비서면에서 I 등 명의의 계좌 중 J 및 L 명의의 계좌는 원고 또는 총판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동안의 원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8호증의 기재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7면 18, 19행의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를“을 “갑 제10, 15, 31 내지 36, 38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일부는 믿지 아니한다)를”로 바꾼다.

8면 9행의 서증에 “갑 제56, 57호증”을 추가한다.

9면 3행의 “등에” 앞에 “이 법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게임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쿠폰은 유료쿠폰(선불카드)뿐이고, 원고는 무료쿠폰(이벤트쿠폰)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애초부터 이벤트쿠폰 발행은 불법적으로 의도된 것이므로 그 수량이 부족할 경우 원고가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9면 3행의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3, 5, 6, 27, 28, 48, 50, 51, 6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로 바꾼다.

9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F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2008. 3. 17.부터 2009. 9. 14.까지의 선불카드 매출액으로 인정된 액수가 689,750,0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사건은 도박개장죄에 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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