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와 보험기간 2013. 6. 25.부터 2014. 2. 25.까지, 보험목적물 피보험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상 부동산, 보험가입금액 1,68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C, D 사이의 부동산 임대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부동산 임대차계약 C는 2011. 11. 21. D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은 2012. 2. 16.부터 2014. 2. 16.까지,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으로 정하여 화성시 E 소재 건물 201호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권설정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들이 중개사로 위 계약에 참여하여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위 건물의 표시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의 표시가 “화성시 F에 있는 G건물 201호”라고 기재되었고, C는 실제로는 화성시 E 소재 건물 201호에 입주를 하였으나 역시 착오로 인하여 전입신고시에는 전입주소지를 화성시 F에 있는 G건물 201호로 신고하였다.
위 F 소재 건물과 위 E 소재 건물은 모두 D 소유의 건물이었다.
다. C의 대출신청 등 1) C는 2012. 6. 11.경 아주캐피탈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으면서, 아주캐피탈에게 담보목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임대인 D의 승낙을 받아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아주캐피탈은 2012. 6.경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C의 임차권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