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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경부터 2014. 2. 14.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정보화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해당 중소기업에 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생산현장디지털화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가 위 사업의 각 참여기업으로, 위 B 주식회사(이하 ‘B’라 함)가 위 C 및 D에 위 생산 정보화 관리 시스템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업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9. 9.경 B, C, 기정원 3자간에, 위와 같이 B가 생산 정보화 관리 시스템을 제작하여 C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기업부담금 명목으로 선급금, 중도금 및 잔금 합계 43,614,000원을 지급받고, 기정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명목으로 선급금 및 잔금 합계 41,903,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MES를 활용한 통합 생산 정보화 관리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상, 기업부담금 선급금에 관하여는 협약체결 후 착수감리일 전까지 B가 기업부담금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각 피해회사에 제출하면 각 피해회사는 B에 위 선급금을 지급하고, 기업부담금 중도금에 관하여는 중간감리 절차완료 후에 위와 같이 B가 각 피해회사에 기업부담금 이행(중도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각 피해회사는 B에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위 협약에 따라 C에 기업부담금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 2013. 9. 9. C로부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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