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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05:4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2008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에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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