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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노7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1%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단속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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