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 주문 제 1 항 중...
이유
기초사실
E은 2018. 1. 1.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소 5489782호(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로 E을 상대로 양수 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9. ‘E 은 피고에게 15,706,219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E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18.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타 채 102550 호로, 같은 해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타 채 103498호로 각각 E의 F 조합( 이하 ‘F 조합’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 중 4,500,000원과 12,312,18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제 3호 증의 1, 2,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E이 F 조합에 개설한 개좌 중 정기 예탁금( 이하 ‘ 제 1 예 금’ 이라 한다) 계좌( 번호 G) 와 자립 예탁금( 이하 ‘ 제 2 예 금’ 이라 하고, 제 1, 2 예금을 합하여 ‘ 이 사건 예금’ 이라 한다) 계좌( 번호 H) 는 원고가 E 명의로 개설하여 전 회장이 F 조합에 맡겼던 원고의 회비를 찾아 새로 운 회장 명의로 예탁한 것이다.
E은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F 조합의 담당직원에게 자금이 원고의 회비이고 원고의 계좌로 사용할 목적 임을 밝히고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예금채권은 E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E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는 안마 수련원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예정 자로서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 시각 장애인) 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 단체이다.
E은 2018. 1. 1.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원고의 전임 대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