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4,201,576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16,134,383원 및...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은 2010. 12. 30.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만료일 2013. 12. 30., 이자율 ‘변동형 기준금리 + 0.0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되었고, F조합은 2012. 6. 27.경 이 사건 대출원리금 146,493,675원(= 원금 120,000,000원 이자 26,493,675원) 중 약 65,822,000원을 담보물 경매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들은 F조합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관여하였는데, F조합 인사위원회는 2012. 7. 30.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 실행함에 있어 담보물을 고가로 감정하는 등의 과실로 F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 E은 각 24,201,575원씩을, 피고 C, D은 각 16,134,384원씩을 변상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12. 10. 2. F조합에 대하여 피고 B, E은 각 24,201,576원(= 원금 17,282,784원 이자 6,918,792원)씩을, 피고 C, D은 각 16,134,384원(원금 11,521,855원 이자 4,612,528원)씩을 각각 변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F조합은 2012. 10. 5.경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80,671,918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F조합의 채권도 피고들에게 전부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대위변제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피고 E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4931호로 구상금 24,201,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29.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8나441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9.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대법원 2018다4276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