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안마 수련원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예정자로서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시각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 단체이다.
E은 2018. 1. 1.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원고의 전임 대표자인 J은 2018. 1. 3. 부산 동구 K에 있는 장애인단체 조합인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정기예탁금과 자립예탁금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20,000,000원과 2,645,349원을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하였다.
E은 같은 날 F조합에 조합거래를 신청하여 정기예탁금(이하 ‘제1 예금’이라 한다)과 자립예탁금(이하 ‘제2 예금’이라 하고, 제1, 2 예금을 합하여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J으로부터 받은 20,000,000원과 2,645,349원을 제1, 2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J은 당시 F조합의 이사장이었다.
E은 조합거래신청서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와 조합원 번호를 기재하고 실명확인증표로 복지카드를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금융거래 목적을 ‘동문회 통장’이라고 기재하며, 조합거래신청서 등 서류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예금통장에는 예금주로 E과 함께 원고 명칭이 부기되어 있다.
F조합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한 상세정보에 조합원명을 E, 통장부기명을 원고로 입력하고, 내부 전산망에 제2 예금계좌의 용도를 개인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2) 피고는 E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6. 19. ‘E은 피고에게 15,706,21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