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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시장에서 개최된 ‘E’ 경품 추첨 행사장에서 위 행사를 진행 및 관리하던

D 시장 상인 회 사무국장 피해자 C(37 세 )에게 “ 누구 허락으로 이렇게 길을 막고 행사를 하냐.

행사장을 다 때려 부수겠다.

야, 씨 발 놈아! 내려와, 너 내려와”, “ 상인회장 저 새끼가 어 디 마트 사장이고 내가 안다.

어디서 뭐하는 새끼인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진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15:00 경부터 같은 날 15:0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43세) 운영의 ‘H ’에서 욕설을 하고 유리로 된 진열대를 주먹으로 치면서 “ 왜 여기까지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냐,

다 부숴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15:00 경부터 같은 날 15:05 경까지 가. 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H ’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주먹으로 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0. 15:00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던 피해자 I(37 세) 운영의 ‘J ’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 사람을 패서 이렇게 됐다.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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