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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1재고합3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은...

이유

Ⅰ.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 2. 2. 광주지방법원(77고합186호)에서 반공법위반죄,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이 1978.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개시결정의 경과 및 심리의 범위 이 재심사건의 본안재판에 기초가 되는 이 법원 2012. 11. 8.자 재심개시결정의 요지는, 위 재심대상판결 중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ㆍ무효임이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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