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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다리뼈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한 다소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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