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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노4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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