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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4노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마작을 하다가 판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후 E의 조카인 피해자가 판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와서 반말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 허벅지, 정강이 등을 신경이 손상될 정도로 깊숙하게 찌르고, 상해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아가서 거듭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장애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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