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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중개소를 운영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액이 커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 P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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