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6 2017가단122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2017. 4. 10. 작성한 2017년 제236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31.경 피고 회사에서 경력FC 활동지원비 4,835,000원을 지급받고 경력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13차월 이내 활동중단시 지원금액 100% 환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력FC 활동지원비 지급ㆍ반환이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약속어음(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공증위임장(수임인 E),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약속어음과 공증위임장은 부동문자를 제외한 부분은 백지인 상태에서 원고의 이름을 자서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는 2017. 4. 10. 위 서류들에 기초하여 2017년 제236호로 발행인을 원고, 수취인을 피고로 한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 약속어음의 실행사유로 “원고가 받은 경력FP지원비의 환수금이 발생 또는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을 약정한 ‘약속어음 추심실행에 대한 약정서’에도 자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과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는 무효이거나 하자가 있으므로 그 유효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어음금액을 기재하여 공증에 이른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③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계약한 보험계약 수당을 피고 회사에서 지급한 후 계약이 유지되지...

arrow